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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09+KSM-WM.1883.4713-20170630.Y1750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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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4년 4월 19일 / 高宗 21 / 甲申
날 씨 맑음
내 용

19일 맑음
여러 사람의 의견은 관가에 다시 보고하자는 것이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의리상 편안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다고 하였다. 華久東久 두 사람을 府에 들여보냈다. 저들이 관청에 호소문을 올렸으나, 전체를 얻어 보지는 못했으나, 대강의 뜻은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죄인을 풀어달라는 뜻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것이었다. 호소문에 대한 제음에서는 "보고는 이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니, 오직 감영의 처분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죄수를 가두어두는 것은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이다. 잠시 보증인을 세우고 석방할 것이다.
이전의 보고에 대해 다시 보고하라는 제음이 있었다. 그런데 짐짓 다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보고는 이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알맞지 못하니 개탄할 만하다.

원문


十九日。晴。
僉議以爲。官家更報之擧。未知何如。而義不得晏然坐視。入送二員華久東久于府。彼輩呈官狀。本未得見。而大旨。以和同蒙放之意懇籲云。狀題曰。報旣據實。惟在營門處分是在果。浹月滯囚。亦所當念。姑爲保放向事。前報有更報之題。而姑未更報。而報旣據實云者。是果着題也。可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