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七日。陰。
報狀回題見傳。題曰。此報只陳兩邊所供初。無決折。其將何以明辨是非乎。本府。則必當有揣知者矣。詳査曲直。更爲報來向事。
| 날 짜 | 1884년 4월 17일 / 高宗 21 / 甲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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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씨 | 흐림 |
| 내 용 |
17일 흐림 감영에 보고한 공문[報狀]에 대한 돌아온 제음이 전달되었다. 제음에서는 "이 보고는 단지 양쪽 편에서 供招한 바를 나열한 것으로 판결한 것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시비를 분명히 분별할 것인가? 本府라면 반드시 마땅히 미루어 헤아려서 아는 것[揣知]이 있을 것이다. 옳고 그름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