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五日。晴。
到付。狀頭鄭宇載權宜恒李在熺等。伏以本院之仲春闕享事變。承有必自本邑另懲之營飭。而城主題敎。已爲另懲云。而更無依營題別般處置。民等痛迫之情。不可以是謂已懲而但已。故更復呈營。而營題有曰。此事言亦支離矣。而亦有嚴懲刑配之題甘。而尙此不悛致。使儒狀。又來其果不足深究。而然是喩。所謂作鬧諸人。一倂捉致。嚴査報來云云。爲敢粘連到付。伏乞叅照後依營題處分之地云云。題當。依營題。作鬧諸人。幷捉致査報向事。
| 날 짜 | 1884년 4월 5일 / 高宗 21 / 甲申 |
|---|---|
| 날 씨 | 맑음 |
| 내 용 |
5일 맑음 호소문이 당도하였다. 狀頭는 鄭宇載, 權宜恒, 李在熺 등이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에서 음력 2월 享禮를 빠뜨린 사변에 대해 반드시 本邑으로부터 다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감영의 훈령[關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주의 제음에는 이미 다른 징계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영의 제음에 의거하여 별다른 처치가 다시없었습니다. 저희의 절박한 심정은 그것을 이미 징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다시 감영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영의 제음에는 "이 일을 말하면 또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엄한 징계로 유배의 형에 처한다는 제음의 甘結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그치지 않고 선비들로 하여금 호소문을 쓰게 하고, 또 과연 깊이 탐구함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이른바 소란을 일으킨 여러 사람은 한꺼번에 모두 체포하여 엄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당도한 것은 엎드려 빌건대 감영의 제음에 의거하여 참조한 후에 처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음 ; 마땅히 감영의 제음에 의거하여 소란을 일으킨 여러 사람을 모두 체포하여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