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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09+KSM-WM.1883.4713-20170630.Y1750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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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3년 11월 27일 / 高宗 20 / 癸未
날 씨 맑음
내 용

27일 흐림
서원으로부터 관청의 帖文이 전달되었다고 하니, 바로 감영의 甘結이 당도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시 신유들이 옥산서원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이미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제음의 칙서가 있었다. 그런데 스스로 숨을 죽이고 일을 봉합하지 않고, 제멋대로 일을 저질러 이런 여러 선비들의 연명문서를 이룬 것은 결코 선비의 행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곧 퇴폐한 풍속의 일단과 연계된 것이니, 단호히 금할 것을 엄히 타이른다. 만약 부끄러워하며 그치지 않고 이전의 습속을 다시 잇는다면, 한꺼번에 붙잡아 가두고 보고하여 가르침대로 일할 것이다. 빨리 이 감결을 서로 살펴서 시행하라. 李鍾壽가 원임이라고 칭한 감영의 전후 甘結은 이미 환수하였으니 스스로 돌아갈 것은 물론이다. 有司 李能任도 여러 달 동안 향례를 빠트렸다고 거듭 사직을 청하는 單子를 올리니 교체하지 않을 수 없다. 글과 학문이 있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추천하여[擬望] 보기하라. 新儒 중에 다시 혹시라도 이전과 같이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있으면 단호히 체포하여 가두고 감영에 보고하라. 이러한 것을 알고 모두 마땅히 행하라.
저 무리들이 감영에 올린 호소문에 대한 狀題는 다음과 같다.
숨은 것을 밝히고 우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을 감영에서는 일찍이 그 도리를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저간의 모임이 좌절된 것 역시 이미 안정되어졌다. 지금부터 사건의 결정을 여러 사람에게서 구하는[恢公] 의론은 서원에 있지 감영에 있지 않다. 또한 양쪽 편에서 반드시 화평하고 사이가 좋기를 도모한 연후에 화합에 힘써 의논이 일치할 수 있기를 조속히 권고해서 의심을 털어내고 서로 반기도록 하여 함께 강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개 이 狀題는 가까이 사귀도록[至臘之交] 하는데 있으나, 어느 때에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짐짓 여기에 기록해두기는 하나, 원래의 狀題는 보지 못했다.

원문


二十七日。陰。
自院見傳官下帖。卽到付巡營甘結內。本是新儒之紛挐玉院者。已有禁戢之題勅。而不自屛息去蓋恣橫。致此諸儒之聯狀。決非儒者之所爲。卽係頹風之一端到。卽嚴勅禁斷是矣。如不愧戢。復踵前習。一倂捉囚報來而事敎。是亟甘辭相考施行。爲稱李種壽院任營門之前後甘題。旣已還收。則自歸勿論。有司李能任數朔闕香。屢呈辭單。不可不改差。以有文學可堪人擬望報來是矣。新儒中更或有如前起鬧之弊。則斷當捉囚報營。以此知悉。宜當向事。彼輩呈營狀題。闡幽疏鬱。營未嘗不盡其道矣。這間會折。亦旣安帖。從今恢公之議在院而不在營矣。且兩邊必圖和好。然後事於諧而議可合亟懋。氷釋眼靑。俾共誦說之地向事。蓋此狀在至臘之交。而未知的在何時。故姑記于此。而原狀未得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