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日。晴。
僉議以爲望香。又被他作鬧致闕。前題之下。不得不更呈營門。起送一員能烈赴營。狀頭金相瀅崔琪壽李能容。
| 날 짜 | 1883년 11월 19일 / 高宗 20 / 癸未 |
|---|---|
| 날 씨 | 맑음 |
| 내 용 |
19일 맑음 여러 사람의 의견은 望香禮를 지낼 때 저들이 일으킨 소란을 당하여 향례를 빠트리게 되었으니, 앞서 내린 제음에 대하여 부득불 감영에 다시 호소문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하고 能烈이 감영으로 갔다. 狀頭는 金相瀅, 崔琪壽, 李能容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