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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09+KSM-WM.1883.4713-20170630.Y1750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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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3년 11월 13일 / 高宗 20 / 癸未
날 씨 맑음
내 용

13일 맑음
관청에서는 11일에 성주[政軒]에게 일어난 火災로 공적인 일에 대한 겨를이 없어 公文을 접수하려는 보고서[到付狀]는 퇴자를 당했다. 그 보고서의 狀頭는 孫永愚, 崔世五, 權宜準이었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사변이 끝내 고요하지 못해 이번 달 5일에 도내의 선비들이 감영에 일제히 모여 거듭 호소문을 올렸더니 제음의 교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제음을 덧붙여서 보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후의 甘結을 참조하신 후에 즉시 (저들의 제음을) 거두어들이시고, 특별히 엄히 경계하여 타이르는 말씀을 내리시어 전과 같은 소란이 없게 해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기원함이 지극합니다.

원문


十三日晴。
官家以十一日政軒灾火。不遑公事。到付狀見退。到付狀狀頭孫永愚崔世五權宜準。伏以本院事變之終不靜帖。今月初五日。道章甫齊會營下。以至再次呈訴。而題敎如是。故兩題爲以粘連到付。伏乞參照後前後甘題。卽爲還收。特下嚴飭。俾無如前擾譊之弊。千萬祈懇之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