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七日晴。
報草中。彼邊控辭。條舊儒之藉。此爲說及務得歸和八字。本非査庭所言。且藉和二字。太不穩合。故稟官驅庭刪去。
| 날 짜 | 1883년 10월 17일 / 高宗 20 / 癸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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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씨 | 맑음 |
| 내 용 |
17일 맑음 보고서 초안 가운데 저쪽 편에서 고한 말로 舊儒가 범했다고 하는 조항에 "此爲說及務得歸(?)和" 8글자는 본래 조사하는 마당[査庭]에서 말한 바가 아니다. 또한 "藉和" 두 글자는 크게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조사하는 마당에 급히 달려가 관원에게 빼내 없애줄 것을 아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