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五日晴。
官下帖諭于本院士林。
本院。卽多士禮讓之所。一鄕矜式之地。鄕漸有失宜。先導乎敎誨。而况自本院行此駭悖之擧乎。新舊儒之別。官不欲强爲辭說。而今見良洞諸儒呈單。則今朔朝。院有司焚香之行。玉山諸儒。倡聚各姓。鎖門防遏。使不得接踵。故別尋他家而炊飯。則仍又趕逐。有若哄鬧之場云。先賢家章甫之行。固如是乎。今乖當之擧。不可使聞於他人。首倡數人所當捉入。嚴處以懲其習。而爲以先敎後刑之意。第觀自訟自新之路。姑爲叅是在果。不悛前習。更或作鬧。則報營嚴勘。在所不已。咸須知悉云云。
| 날 짜 | 1883년 10월 5일 / 高宗 20 / 癸未 |
|---|---|
| 날 씨 | 맑음 |
| 내 용 |
5일 맑음 관청에서 본 서원의 사림에 帖諭를 내렸다. 본 서원은 바로 많은 선비들이 禮로써 사양하는 곳이며, 한 고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다. 그래서 마음에 점차로 마땅함을 잃는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선도해야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본 서원에서부터 이런 막되고 괴악한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新儒와 舊儒의 구별에 대해 관청에서는 억지로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良洞의 여러 선비들이 관아에 올린 單子[呈單]을 보면, 이번 초하루 아침에 서원의 有司가 분향을 행할 때 玉山의 여러 선비가 각 성씨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문을 잠가 분향을 방해하고 막아 이어나갈 수 없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집을 찾아가 밥을 지으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또 뒤쫓아 와서는 그곳을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했다. 선현의 집안에서 태어난 선비의 행동이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지금의 정당하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할 수 없다. 앞장서서 부르짖은 몇 사람은 마땅히 잡아들여 엄히 처벌해서 그 습관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형벌을 가하는 뜻에서 단지 스스로 잘못을 꾸짖고 스스로 새롭게 하는 방도를 모색하여 잠시 참고하려고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전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다시 혹시라도 시끄러움을 일으킨다면, 감영에 보고하여 엄중하게 처단해 마지않을 것이니, 모두가 반드시 알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