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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09+KSM-WM.1883.4713-20170630.Y1750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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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3년 10월 2일 / 高宗 20 / 癸未
날 씨 맑음
내 용

2일 맑음
또 관청에 공문을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가 어제 드린 보고는 바로 본 서원의 사변 중에 하나의 큰 사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성주의 지위는 서원으로 보면 마을의 주인[洞主]이 되시고, 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맡고 있는 것이 되니, 분명히 징계하시고 엄하게 타이르시는 도리를 함께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뒤에 마땅히 조사하여 처리하겠다는 敎示를 받게 되니, 저희는 더욱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른바 사림의 공문에 어찌 혹시라도 한 마디 말에 헛된 것을 꾸미고 없는 것을 지어내겠습니까? 성주님의 생각에는 징계하고 타이르는 것이 엄하지도 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저희의 호소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이며, 저들의 날뛰는 습속을 장려하고 믿는 바가 있어 재차 죄를 범하게 하는 과정의 단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음의 敎示에 "어찌 선비의 행위이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주께서 이미 선비로서 그릇된 것임을 아신다면, 常道를 어지럽히는 부류로서 저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다시 조사하시겠다는 단서를 두시는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이것을 덮어두고 묻지 않는다면, 법을 장악하여 쓸 바가 없고 시끄러움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공문 중에 李鍾壽, 李在謙, 孫星煥, 辛宗海 등은 모두 조사하여 잡아다가 징계하고 타이르기를 엄히 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음에는 관아에 제출한 공문에 관가와 백성이 서로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억울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마땅히 조처가 있을 것이다.
龜岡影堂에서 향회를 개최함을 廣南 각 문중에 두루 알렸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에서 최근에 일어난 新儒들의 변고는 바로 우리 사림이 한번 액운의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이전의 일은 대략 英齋會의 자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하루 향례에 또다시 도당을 이끌고 와서 기한보다 앞서 서원의 사당에 진을 치고 차지하고, 서원의 문을 굳게 닫고, 무리를 나누어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고함치고 마구 욕을 하며, 끝에는 몽둥이로 그릇을 부셔 음식을 준비하여 접대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舊儒라고 이름 하는 사람들에게는 亦樂門 밖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원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너무도 지나친 변괴입니다. 일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고을과 도내에 두루 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한목소리로 그들을 힘써 물리칠 계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 황급하여 일을 제대로 처리할 겨를이 없이 모든 고을에 통고하니, 그날이 되면 먼저 북쪽에서부터 龜岡에 모두 모이고, 다음 달 5일에는 감영에서 모이기로 정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분께서 기약하는 날이 되면 모두 모여서 함께 일을 자세히 의논했으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또한 1일에는 도내의 각 향교와 서원, 그리고 단소에 통문으로 두루 알렸다.
삼가 아뢰건대, 본 서원 신유들의 변고는 바로 우리 사림이 한번 액운의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놀라고 탄식하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내의 여러분들 역시 반드시 듣고서 근심하고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선현의 서원에 변고가 있어 같은 집안들이 서로 고하면, 변고의 따름을 합당하게 하려고 도내의 여러분들에게 통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고초와 어리석은 생각으로 오히려 간혹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풍랑이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으니, 종당에는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事變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나타날수록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玉山 李氏 가운데 한두 불평분자들이 監營과 官府에 거짓으로 호소하여 疏通의 판결을 얻으려 시도하였습니다. 鄕新 가운데 얼마의 무리를 불러 모아 8월 초에 무리를 결성하여 求仁堂에 난입하여 공적인 일이라 일컬으며 스스로 有司를 선출하고, 神門을 에워싸고는 本任으로 하여금 향례의 거행을 아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有司라는 자는 묘지기도 없이 스스로 廟門을 열고 사람들을 물리치고는 분향을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변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초하루 향례에 무뢰배 100여 명을 불러 모아 기한보다 앞서 서원의 강당에 진을 치고 차지하고, 서원의 문을 굳게 닫고, 무리를 나누어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고함치고 마구 욕을 하며, 끝에는 몽둥이로 그릇을 부셔 음식을 준비하여 접대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舊儒라고 이름 하는 사람들에게는 亦樂門 밖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원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너무도 지나친 변괴입니다.
아, 본 서원이 丙申年(1836)과 丁酉年(1837) 이후로 60년 사이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공론으로 일제히 성토하고, 전후의 監營과 官府[慶州府]가 선현을 받들어 호위하려는 지극한 정성에 힘입어 지금에 이르러도 보호하여 지켜 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저들의 氣焰이 만 배나 되어 꺼리는 바가 없고, 溪山에서 모두 도모하여 먼지가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던 서원의 담장 안에서 구타하고 욕설하며 사람을 핍박하니, 번복할 수 없는 事案인 院規가 저 무리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파괴되어 400년 동안 지켜온 중요한 터전이 마침내 쑥과 가시덤불의 장소로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세상 도리가 딱한 처지에 놓이고, 우리 무리가 통곡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온 道의 사람들이 감사가 집무하는 관청 앞에서 일제히 호소하는 한 가지 일뿐입니다. 다음 달 5일에 감영에서 道會를 개최하기로 정하였으니, 자세히 의론하고 서로 토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오는 날에 일제히 모여서 먼저 저희의 미약하고 무능하여 없어지지 않을 죄를 꾸짖어주십시오. 그리고 능히 힘써 크게 논의한 것이 감영의 청사에 올리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여러 문중, 그리고 玉山 李氏[溪李]와 安東 權氏[酉權] 두 문중의 여러 어른께 편지를 쓸 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만 직접 찾아뵈었다.
삼가 생각건대, 음력 시월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태평하시기를 우러릅니다. 못난 어린 저희는 각자 흩어져 지내서 직접 글을 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선현의 서원에 新儒들이 변고를 일으켜 향례를 지내지 못한 것이 수차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받들어 지키던 옛 규약이 지금 그들에 의해 모두 파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영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도내의 존경하는 가문에 널리 알립니다. 보잘 것 없고 사사롭고 난폭함을 어찌 꾸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의지할 따름입니다.

원문


初二日晴。
又文報于官。
伏以民等之昨日呈報。卽本院事變中一大事變。則窃以謂爲今日城主地。以院則洞主也。以官則法司也。合有所洞懲嚴勵之道矣。反伏承從當査處之敎。民等尤不勝痛鬱。所謂士林文報。寧或片言半辭之搆虛餙無。而城主意下。不惟無懲勵之是嚴是急。反此致疑於民等之訴者。無乃使彼輩長其跳浪之習。而遂其怙終之科乎。題敎有曰是豈士子之行云云。城主旣知非士子。則卽可以亂類處之。更何有可査之端乎。盖此而不問。則法無所操用。鬧無以就息。昨報中李孫辛等。期於悉校捉致。嚴加懲勵之地云云。題譯曰呈單有若官民相持者。然還切慨然。
本事當有措處向事。
鄕會于龜岡影堂。通諭于廣南各門中。伏以本院近日新儒之變。卽吾林之一厄會也。前此事槩而已。悉於英齋會席。而今月朔香。又招引徒黨。前期屯據於院堂。堅閉院門。分隊防塞。咆喝之陂辱之。而末乃捧杖碎盤。絶其供億。使舊儒爲名者。不得投跡於亦樂門外一步地。是此有院後。所未有之極變怪也。事到此境。不得不遍告鄕道。爲齊聲苦討之計。而事出不意。遑遽無措靡暇。通告全鄕。趁其日。先自北齊會龜岡。以來月初五日。定會于營下。伏惟僉尊趁期齊會。以爲爛商同事之地。千萬幸甚。
尙在初一日。條通諭道內各校院及壇所文。
伏以本院新儒之變。卽吾林一厄會也。遠邇驚惋。聽聞喧騰。道內僉尊。亦必稔耳。而憂歎之矣。賢院有變。同室相告。則合宜隨變。通告於道內僉尊。而積苦愚慮。猶或以謂無中風浪。自起自滅。則終當無事於通。而所以不通者也。到今事變層生。愈出愈甚。玉李中一二。不逞之徒。瞞訴營府。圖得疏通之題。招聚鄕新幾許輩。迺於八月初。看(?)結黨。攔入於求仁堂。稱以公事。自出有司。圍匝神門。使本任不得行香謁。而渠所謂有司者。無廟直。自開廟門。攘行焚香已。是一變。而又於今朔香禮。招引無賴百餘名。(?前)期屯據於院堂。堅閉院門。分隊防塞。咆喝之。致辱之。而末乃持杖碎盤。絶其供億。使舊儒爲名者。不得投跡於亦樂門外一步地。此是有院後。所未有之極變怪也。噫本院自丙丁以後。六十年之間。不知幾番哄鬧。而當賴道內公議之一聲齊討。前後營府之尊衛至誠。至于今保守不廢。而不幸今日彼輩之氣熖萬倍。無所忌憚。盡圖溪山之中。塵埃撲地。靜謐宮墻之內。歐辱逼人。將使鐵案院規。一任於此輩手分中壞了。而四百年保守重地。終委於蓬蒿荊棘之場者。豈非世道之寒心。而吾黨之痛泣者哉。到此地頭。合做底所當爲者。惟是闔道齊籲於布政司前一事而已。爲以來月初五日。定道會于營下。以爲爛議商確之計。伏願僉尊趁日齊會。先誅生等湔劣不氓之罪。克敦大議。冀挽營聽之地。千萬幸甚。
門中與溪李酉權氏兩門中僉座書際。蓋落落第有瞻耿。伏惟小春僉體作止。崇護仰溯。不任弟等各個茸散。不暇身上言。而近日先院。新儒作變。至於曠香數次。三百年奉守舊規。今且被他壞破盡矣。今以作會營下。文告道內尊門之於此事。何待鄙忱之私暴之。猶復云爾。亦出於世。以相靠地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