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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09+KSM-WM.1883.4713-20170630.Y1750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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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3년 8월 25일 / 高宗 20 / 癸未
날 씨 맑음
내 용

25일 맑음
저 감영에서의 제음이 이르렀다. 감당할 수 없는 뜻이 있어 마주 대응하여 변명하기를 결단코 그만둘 수 없어 李邁久를 통해 관찰사에게 民願書를 보냈다. 저들에게서 듣자니 감영의 제음 가운데 먼저 溪亭 문중에서부터 특별히 가려내라는 뜻에 대해 관청의 제음에서는 일전에 관에서 임원을 권점하는데 여의치 못하였으니, 서원에서 公議에 따라하라고 하였다.

원문


二十五日晴。
彼之營題至。有不堪承當之意。則對擧辨明。斷不可已。起送邁久議送焉。聞彼輩以營題中。先從溪亭門中特差之意。呈官題曰。日官券任不如。院中公議向事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