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五日晴。
彼之營題至。有不堪承當之意。則對擧辨明。斷不可已。起送邁久議送焉。聞彼輩以營題中。先從溪亭門中特差之意。呈官題曰。日官券任不如。院中公議向事云。
| 날 짜 | 1883년 8월 25일 / 高宗 20 / 癸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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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씨 | 맑음 |
| 내 용 |
25일 맑음 저 감영에서의 제음이 이르렀다. 감당할 수 없는 뜻이 있어 마주 대응하여 변명하기를 결단코 그만둘 수 없어 李邁久를 통해 관찰사에게 民願書를 보냈다. 저들에게서 듣자니 감영의 제음 가운데 먼저 溪亭 문중에서부터 특별히 가려내라는 뜻에 대해 관청의 제음에서는 일전에 관에서 임원을 권점하는데 여의치 못하였으니, 서원에서 公議에 따라하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