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四日晴。
門會于宗堂。此後應變。未知稅駕何地。經司之道不得不料理。乃以昨年門契。久收斂分撥十一等。上自三十兩。下至二錢。式收議排定。
| 날 짜 | 1883년 8월 24일 / 高宗 20 / 癸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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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씨 | 맑음 |
| 내 용 |
24일 맑음 문중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宗堂에 모여 차후의 변화에 대응하려 하였다. 그런데 세금의 부과를 어디에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맡은 일의 도리를 위하여 이치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작년 문중의 契에서 예전에 11등으로 나누어 거두어들이던 것으로 위로는 30냥에서부터 아래로 2錢에 이르기까지로 거두는 법식을 의논하여 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