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三日晴。
官下帖來到云云。孫星煥等意送題音。內搆與排互相。不知止。何意詩禮之鄕。有此觝角之習。而因院儒之來訴。有所題送。而今此狀辭。又此一切反是。未知孰是。盖此院規薦講之不行久矣。所謂入格叅於儒林之席者。未知有何定條也。今於上自朝廷。已行疏鬱之政。則以不講不薦之院規謂之定例者。又未知其可也。先從溪亭門中特差。以爲次次疏通。如或曰不然者。亶出於阻敗違背之風。此則當有所別般措處事云云。前到關辭。如是鄭重。今下題敎。又此申複者爲奉行。斷不可已。依此奉行向事。原狀未得見。
| 날 짜 | 1883년 8월 23일 / 高宗 20 / 癸未 |
|---|---|
| 날 씨 | 맑음 |
| 내 용 |
23일 맑음 관청의 帖文이 당도했다고 하였다. 孫星煥 등의 뜻으로 題音을 보내왔다. 안으로 서로 배척하기를 꾸미며 그칠 줄을 알지 못하니, 詩와 예절을 배운 고장에서 이렇게 서로 맞부딪치며 싸우는 습속이 있을 줄을 어찌 생각했겠는가? 그리고 서원의 선비가 와서 호소한 것으로 인하여 제음을 보낸 바가 있는데, 이제 이 訴狀에 적힌 글의 내용이 또한 이 모두가 반대이니 누구의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이 서원에서 강의에 추천하는 규약이 행해지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이른바 과거에 합격한 것[入格]이 유림의 자리에 참작되는 것에 어떤 정한 조건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은 위로 조정에서부터 이미 억울함을 터주는 정치를 행하였으니, 강의에 추천하지 않는 서원의 규약을 정해놓은 규례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먼저 溪亭의 문중으로부터 특별히 가려내고, 차차로 소통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막고 해치고 어기고 배반하는 풍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땅히 별도로 조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전에 도착한 關文의 말이 이렇게 정중하고, 이제 제음의 敎示를 내리니, 또한 이렇게 거듭 말하는 것을 봉행하여 결단코 그만둘 수 없다. 이것에 의거해서 봉행할 것이다. 訴狀의 원본은 얻어 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