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月初。黃宅坤。冒雨還歸。傳京書。傳京耗。是月也。嶺南倡義疏儒三十餘人。上京。京書大槩。以爲來此數月。與倡義疏儒相値。千里逢故人。喜可知也。設道會於泮中。薦出院疏任員。疏首三薦。安東李進士宗洛。榮川成進士彦根。尙州趙斯文奎鎭。圈點歸於趙斯文製疏。金典籍㙆。黃監察瑗。兩人。各製一疏。以黃疏敦定。疏掌議二員。安東柳鳳祚。善山鄭台東。疏色二員。玄風金進士重曄。永川鄭夏纘。都廳一員。趙允浩。館中以意外風浪。館通逾月。後始出將議。伏閤之際。鄕中一二人。抵書疏廳。風色不佳。具在疏廳月記。疏草二本俱來。疏中單擧正位。盖以黃參判昇源。黃監察瑗。僉議以近例爲然。故疏中諸人爭之。不得曲從其意者也。黃宅坤。細傳京中事機。趣令本院輸送疏資。今年錢貨甚貴。債路斷絶。黃氏老少。齊會于院中。使其門中富實人。廣求利錢。或送于富商大賈。或送于饒業多錢處。到處致敗。黃氏諸人。會于不換亭。約其門族。收得門中數十牛。賣以輸送。厥數二百銅。於是。黃氏諸族。相與議曰。請額疏之不擧。配位是甚可疑。京中諸宗。雖近例爲言。而一廟之內。道理未安。吾輩不閑於此等事體。須不知近例之果何如。而道南舊例。果如是否。或曰。道南享禮時。幣布不及配位。則道南請額之日。或只擧正位。而曾經道院任員者。亦不留意。泛然看過。實未知舊例之何如也。方欲謄來道南舊例之際。全始玉叔侄來言。疏草中單擧正位之非。此則與黃氏諸議相合也。于時。本院首席柳光漢。罷齋後。經宿于不換亭。李典籍埦。適來參會。李典籍曰。旣擧元位。則自當擧重而包輕。然終不如合疏之爲宜。於是。黃氏諸人。一邊專人于京城疏廳。以改製疏本。幷擧四賢之意。折簡于疏首。一邊勤囑于全始玉。謄來道院請額舊例。過十餘日後。全始玉謄出道院舊例。書報本院。黃氏諸人。方欲與全氏相議。周旋之際。全始玉叔侄。發單于各院。徑赴京城。
홈 > 문중 자료 > 일기 > > 01권 > 1788년 > 7월 >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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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날 짜 | 1788년 7월 0일 / 정조12 / 무신 |
|---|---|
| 내 용 |
7월 초
黃宅坤가 비를 무릅쓰고 돌아와 서울의 편지를 전하고, 그곳 소식을 전했다. 이달 영남 倡義所에 유생 30여 명이 상경하였다. 서울의 편지는 대략 이러했다. 수개월이 지나며, 창의소의 유생들이 서로 만나 천리 밖에서 고향사람을 상봉하니 기쁨을 가히 알 수 있다. 道會를 성균관[泮中]에서 개최하였고, 서원의 상소를 위한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疏首로 세 사람을 추천하였다. 安東의 進士 李宗洛, 榮川의 進士 成彦根, 尙州의 斯文 趙奎鎭가 추천되었는데, 圈點은 尙州의 斯文 趙奎鎭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상소문을 지을 사람은 典籍인 金□과 監察인 黃瑗으로, 두 사람이 각기 상소문을 하나씩 지었는데 黃瑗의 글을 上疏文으로 정했다. 掌議 두 사람은 安東의 柳鳳祚와 善山의 鄭台東이고, 疏色 두 사람은 玄風의 進士 金重曄와 영천의 鄭夏纘이며, 都廳 한 사람은 趙久浩였다. 館中에서 뜻밖에 풍랑을 만나 관중의 통과는 달을 넘긴 후에 비로소 출발하였다. 대궐문 밖에서 상소를 청하는 것[伏閤]에 대해 의논할 때 고향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이 편지를 보내 疏廳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모두 疏廳日記에 있다.) 상소문의 草稿 두 부에는 모두 상소문 가운데서 온 것으로, 主享 하나만을 추천하였는데 대개 參判 黃昇源와 監察 黃瑗가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가까운 사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상소문 가운데 여러 사람이 다투기는 하였으나 그 뜻을 곡진히 따르지 않은 것이다. 黃宅坤가 서울에서 일이 되어가는 중요한 기틀을 자세히 전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서원에서 보내야 할 상소의 자금을 재촉했다. 그러나 금년에 돈이 심히 귀해 돈을 빌릴 길이 끊어져버렸다. 황씨의 노인과 젊은이들이 모두 서원에 모여서 곧 문중의 부유한 사람에게 이잣돈을 널리 구하거나, 부유한 상인과 큰 장사꾼에게 사람을 보내거나, 생업이 넉넉하여 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이르는 곳마다 실패를 했다. 황씨의 여러 사람들이 不換亭에 모여서 그 문중의 일족에게 약속하고 문중에 있는 수십 마리의 소를 팔아 거두어 보낸 것이 그 수가 동전 200꿰미였다. 이에 황씨 일족의 여러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하면서 配享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심히 의심스럽다. 서울에 있는 일가의 여러 사람들이 근자의 사례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한 사당 내에 도리가 편안하지 않다.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다. 모름지기 근자의 사례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道南書院의 옛 사례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도남서원에서 享禮를 거행할 때 돈[幣布]은 배향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니, 도남서원에서는 사액을 청원하는 날에 혹시 단지 主享만을 거론하고, 일찍이 도남서원을 경영하던 任員이 또한 (배향에) 뜻을 두지 않고 데면데면하게 간과했을 수도 있다. 진실로 옛 사례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도남서원의 옛 사례를 옮겨 적어올 때에 全始玉의 叔姪들이 와서 말하기를 상소문의 초고 가운데 주향 하나만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라면 황씨들과 여러 번 의논하여 서로 합의한 것이다.
이때 본 서원의 首席인 柳光漢가 齋會를 마친 후에 不換亭에서 밤을 지냈는데, 典籍인 李埦가 마침 재회에 참석하러 왔다. 李埦가 말하기를 "이미 主享[元位]가 세워졌으면 저절로 마땅히 무거운 것이 세워지면 가벼운 것이 거기에 포함되나, 끝내 마땅히 합의한 상소문을 만드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씨의 여러 사람들이 한편으로 서울의 疏請에 사람을 보내 상소문의 원본을 고쳐 짓고 아울러 네 선현을 세우는 뜻을 疏首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 全始玉에게 도동서원에서 사액을 청한 옛 사례를 베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10여 일이 지난 후 全始玉가 도동서원의 옛 사례를 베껴내어 본 서원의 황씨들에게 편지로 알렸다. 바야흐로 全氏들과 상의하러 주선할 때에 全始玉의 숙질들이 각 서원에 單子를 발행하고,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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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七月初。黃宅坤。冒雨還歸。傳京書。傳京耗。是月也。嶺南倡義疏儒三十餘人。上京。京書大槩。以爲來此數月。與倡義疏儒相値。千里逢故人。喜可知也。設道會於泮中。薦出院疏任員。疏首三薦。安東李進士宗洛。榮川成進士彦根。尙州趙斯文奎鎭。圈點歸於趙斯文製疏。金典籍㙆。黃監察瑗。兩人。各製一疏。以黃疏敦定。疏掌議二員。安東柳鳳祚。善山鄭台東。疏色二員。玄風金進士重曄。永川鄭夏纘。都廳一員。趙允浩。館中以意外風浪。館通逾月。後始出將議。伏閤之際。鄕中一二人。抵書疏廳。風色不佳。具在疏廳月記。疏草二本俱來。疏中單擧正位。盖以黃參判昇源。黃監察瑗。僉議以近例爲然。故疏中諸人爭之。不得曲從其意者也。黃宅坤。細傳京中事機。趣令本院輸送疏資。今年錢貨甚貴。債路斷絶。黃氏老少。齊會于院中。使其門中富實人。廣求利錢。或送于富商大賈。或送于饒業多錢處。到處致敗。黃氏諸人。會于不換亭。約其門族。收得門中數十牛。賣以輸送。厥數二百銅。於是。黃氏諸族。相與議曰。請額疏之不擧。配位是甚可疑。京中諸宗。雖近例爲言。而一廟之內。道理未安。吾輩不閑於此等事體。須不知近例之果何如。而道南舊例。果如是否。或曰。道南享禮時。幣布不及配位。則道南請額之日。或只擧正位。而曾經道院任員者。亦不留意。泛然看過。實未知舊例之何如也。方欲謄來道南舊例之際。全始玉叔侄來言。疏草中單擧正位之非。此則與黃氏諸議相合也。于時。本院首席柳光漢。罷齋後。經宿于不換亭。李典籍埦。適來參會。李典籍曰。旣擧元位。則自當擧重而包輕。然終不如合疏之爲宜。於是。黃氏諸人。一邊專人于京城疏廳。以改製疏本。幷擧四賢之意。折簡于疏首。一邊勤囑于全始玉。謄來道院請額舊例。過十餘日後。全始玉謄出道院舊例。書報本院。黃氏諸人。方欲與全氏相議。周旋之際。全始玉叔侄。發單于各院。徑赴京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