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日。方送人京城。纔發後午時。本州牧事具膺。以禮官及營關。急通本院且下帖。催定酒有司一員。使受延額時祭酒米。盖黃弼熙書來後。本道監司稟報該曺。該曺卽爲發關故也。乘暮。定送酒有司一員李益榮。兼送蘆山架子軍四名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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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날 짜 | 1789년 3월 20일 / 정조13 / 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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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20일
바야흐로 사람을 서울로 보냈다. 출발한 조금 뒤 午時에 본 고을의 牧使인 具膺가 禮官과 감영의 關文으로 본 서원에 급하게 통보하였다. 또한 帖文을 내려 술을 담당할 유사[酒有司] 한 사람을 정하여 사액을 맞이할 때 祭酒를 담글 쌀을 받도록 재촉하였다. 대개 黃弼熙가 편지를 보내온 뒤 本道의 감사가 해당 관청[該曺]에 아뢰어 보고하고[稟報], 해당 관청에서는 곧 관문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에 술을 담당할 有司 한 사람을 李益榮로 정하여 보내고, 겸하여 蘆山으로 架子軍을 4명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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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方送人京城。纔發後午時。本州牧事具膺。以禮官及營關。急通本院且下帖。催定酒有司一員。使受延額時祭酒米。盖黃弼熙書來後。本道監司稟報該曺。該曺卽爲發關故也。乘暮。定送酒有司一員李益榮。兼送蘆山架子軍四名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