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日。
和。又與兒少及家僮。移種階上雜花。昨日河上柳護軍周祚。傳柳注書道昌之言曰。府院君家火燒。金衛將啓澣。踏死於鍾樓邊。又傳枝谷一漢。今爲金判書輔根家僮。日前下來其言。亦如柳注書云。不啻丁寧。而近來河上之言。太半無根。何可準信也。
和。又與兒少及家僮。移種階上雜花。昨日河上柳護軍周祚。傳柳注書道昌之言曰。府院君家火燒。金衛將啓澣。踏死於鍾樓邊。又傳枝谷一漢。今爲金判書輔根家僮。日前下來其言。亦如柳注書云。不啻丁寧。而近來河上之言。太半無根。何可準信也。
날 짜 | 1863년 1월 20일 / 哲宗 14 / 癸亥 |
---|---|
날 씨 | 온화하다. |
내 용 |
또 어린 아이와 가동이 함께 섬돌 위에 잡다한 꽃을 옮겨 심었다. 어제 하상(河上) 호군(護軍) 류주조(柳周祚)가 주서(注書) 류도창(柳道昌)의 말을 전하길 "부원군 집이 불에 탔고 위장(衛將) 김계한(金啓澣)은 종루(鍾樓) 가에서 밟혀 죽었다."고 하였다. 또 전하길 "지곡(枝谷)의 어떤 놈이 오늘 판서(判書) 김보근(金輔根) 집의 가동이 되었는데 일전에 내려와서 그가 말한 것도 류 주서(柳注書) 같았다."고 하니 틀림없겠지만 근래 하상의 말은 태반이 근거가 없으니 어찌 믿을 만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