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七日。
朝晴夕陰。轉聞尙州亂民。作黨衝火。無異兵燹云。若隣邑。自此染附。則此將奈何。列邑守令。皆脫身逃走。本府新城。亦到任。纔屬以開寧査官下去云。其危怖。可想。
朝晴夕陰。轉聞尙州亂民。作黨衝火。無異兵燹云。若隣邑。自此染附。則此將奈何。列邑守令。皆脫身逃走。本府新城。亦到任。纔屬以開寧査官下去云。其危怖。可想。
날 짜 | 1862년 5월 17일 / 哲宗 13 / 壬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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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씨 |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흐리다. |
내 용 |
전문(轉聞)에, 상주(尙州)의 난민이 작당하여 불을 놓으니 전쟁으로 인한 재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만약 인근 고을에 이와 같이 옮겨 온다면 이것을 장차 어찌하겠는가. 열읍의 수령이 모두 위험에서 벗어나 도주했다. 본부의 신임 수령도 도임하여 겨우 개령사관(開寧査官)으로 내려왔다고 하니 그 두려움을 상상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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