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2책 > 01권 > 1862년 > 3월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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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10+KSM-WM.1861.4717-20180630.0000000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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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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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2년 3월 26일 / 哲宗 13 / 壬戌
날 씨 맑다.
내 용
이순민(李舜民) 형과 박희인(朴熙仁) 형이 와서 한참 동안 싸인 정을 풀었다. 우 아(宇兒)[김우흠(金宇欽)]한양 시장에서 채소 종자를 사와서 오늘 아침에 심었다. 들으니 소호(蘇湖)의 대산(大山) 본손이 고산(高山)에 대산묘(大山廟)를 세우고 조만간 입향한다고 하나 소산(小山) 자손들은 소산과 병향(並享)하기로 약속한 것은 대산이 살아있을 때 말한 것이다. 늘그막에 한 구역을 차지하여 수 칸의 집을 얽어 형제가 종로(終老)하는 계획으로 삼을 것이라 하였고, 또 강당을 건립할 때에 소산 학계(學稧)의 5백냥을 썼다고 하니, 이차저차로 소산 자손들이 병향(並享)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니 괴이할 것이 없었다. 외손(外孫) 각 종가에 구통(求通)하고자 하는 것도 물결을 돕는 하나의 바탕이나, 가질(家姪)이 처분한 것은 실로 적중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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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六日。
晴。李兄舜民及朴兄熙仁來。移時敍積。宇兒貿菜種於京廛來。故今朝播之。聞蘇湖大山本孫。立大山廟於高山。將早晩入享。而小山子孫。期欲幷享小山者。蓋大山生時所言。晩占一區。縳得數間屋。爲兄弟終老之計。且建講堂之時。用小山學稧餞五百兩云。以此以彼。小山子孫之期於幷享。容或無怪。欲求通於外孫各宗。亦一助浪之資。家姪所處。實難適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