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日。
晴。朝接所城上持有司書來。書中言。自宣城有催督入券。自家所處。甚難當。將欲修文記。兼呈三單云。吾之處義。亦當投單辭遆。而一千年世誼猝難。以一事之不協。永爲拒絶於同居一面之地。玆庸十分商量。姑停止。不知吾裡面者。得無嗤點耶。
晴。朝接所城上持有司書來。書中言。自宣城有催督入券。自家所處。甚難當。將欲修文記。兼呈三單云。吾之處義。亦當投單辭遆。而一千年世誼猝難。以一事之不協。永爲拒絶於同居一面之地。玆庸十分商量。姑停止。不知吾裡面者。得無嗤點耶。
날 짜 | 1862년 2월 11일 / 哲宗 13 / 壬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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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씨 | 맑다. |
내 용 |
아침에 접소(接所)의 성상(城上)이 유사(有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편지 중에 말하기를 ‘예안[宣城]에서 시권(詩卷)을 들이기를 독촉함이 있는데, 자신이 처한 바에 매우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장차 문기를 수정하고 겸하여 삼단(三單: 세번째 단자)을 올리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나의 처한 의리는 역시 단자를 보내 사직하는 것이나, 갑작스레 천 년의 세의(世誼)를 한 가지 일이 화합하지 않음으로 한 면(面)에 같이 사는 처지에 영원히 거부하여 끊어버리기는 어렵다. 이에 충분히 헤아려 생각하여 우선 중도에 멈추었으나, 나의 내면을 모르는 자가 비웃으며 손가락질 하는 것이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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