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2책 > 01권 > 1861년 > 11월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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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10+KSM-WM.1861.4717-20180630.0000000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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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1년 11월 27일 / 哲宗 12 / 辛酉
날 씨 눈이 많이 내리다.
내 용
밤에 둘째아이가 전하기를, "하상(河上)의 인편이 근래 서울 소식을 들으니 훈태(訓台)가 또 자식 상을 당하여 슬픔과 고뇌로 보내고 있으며, 면내의 사람이 신양(新陽) 이중문(李仲文)을 사주하여 접소(接所)에 패지(牌旨)를 내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중문(仲文)[이중문(李仲文)]은 사람 축에 들 수 없고 앉아서 부림을 당한 사람임을 상상할 만하다. 세도와 인심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니 어찌하겠는가? 듣건대 하북(河北) 류 예안(柳禮安) 형이 선 영감(先令監)의 기일 때문에 일전에 나왔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순제(巡題)는 이미 시권을 거두었으니 이로 인하여 고권(考券)하지 않는 것은 어찌 경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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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卄七日。
大雪。夜次兒傳。河上便聞近日京耗。訓台又有膝慽。悲惱度了。面內之人。暗嗾新陽李仲文。有投牌接所云。所謂仲文不足齒。而坐使之人。可想得。世道人心。一至於此。奈何。聞河北柳禮安兄。以先令監忌辰。日前出來。未知區處之何如耳。巡題旣是收券。則因此不考。豈非見輕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