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二日。
雲陰。以金判書溪山翁忌日。在來月初四也。自門中起伻。故裁書上訓台。兼付書宇兒。
雲陰。以金判書溪山翁忌日。在來月初四也。自門中起伻。故裁書上訓台。兼付書宇兒。
날 짜 | 1861년 10월 22일 / 哲宗 12 / 辛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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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씨 | 구름이 끼고 흐리다. |
내 용 |
김 판서(金判書) 계산 옹(溪山翁)의 기일이 다음 달 초4일에 있기 때문에 문중에서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러므로 편지를 써서 훈 태(訓台)에게 올렸고, 겸하여 우아(宇兒)[김우흠(金宇欽)]에게 편지를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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