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2책 > 01권 > 1861년 > 9월 >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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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10+KSM-WM.1861.4717-20180630.0000000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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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1년 9월 12일 / 哲宗 12 / 辛酉
날 씨 아침에 안개가 껴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그친 뒤에 비로소 해를 보았다.
내 용
초가을에 의인(宜仁) 이만기(李晩耆) 형이 시정(時政)의 폐단을 진달하였다. 소 가운데 역례(驛隷)와 서얼이 조적(朝籍: 국가 관리의 관직자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을 함부로 잘못한 일로써 신 유생 60여명이 8월 초2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합(伏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조신(朝臣)이나 유생들이 대궐문 밖에서 상소한 뒤에 엎드려 허락을 기다리는 일을 말함)하여 귀양 가기를 각오하였다. 비답(批答)에 이르기를, "지난번 비답에 이미 다 말했는데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아라."라고 하였으나 물러나지 않았다. 또 듣건대 만윤(灣尹: 의주부윤) 권응준(權應駿)이 중국의 소식을 알려고 하여 은자(銀子) 30량을 한 군관에게 주고 입송(入送)하였는데, 그가 돌아오는 편은 망연하여 이면의 사기(事機: 일이 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기틀)을 알 수 없었다고 하였으니, 매우 괴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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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二日。
朝霧。不辨咫尺。已後始見日。秋初宜仁李兄晩耆陳時弊。疏中以驛隷庶孽。混玷朝籍事。聞新儒六十餘員。自八月初二日。至今伏閤。期欲定配。批曰。前批已悉。爾等。退修學業云。而不退。又聞灣尹權應駿。欲探中國消息。以銀子三十兩。給一軍官入送。其回茫然不知裡面事機云。甚可怪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