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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567년 10월 5일 / 宣祖 1 / 丁卯
내 용
성상(聖上)께서 대신들에게 특명을 내리시어 "을사(乙巳) 이후 억울하게 죄를 받은 자들을 신리(伸理)하라."고 하셨다. 이에 2품 이상이 함께 의론하여 계(啓)하길 "이기(李芑)윤원형(尹元衡)의 무리가 예전의 분을 품고 있다가 선왕(先王)께서 어린것을 틈타 아주 작은 분과 티끌만한 작은 혐의(嫌疑)도 그 기회에 터트린 것입니다. 이에 당대의 단정한 선비에게 반역자란 이름을 씌웠으니 말로 하자면 탄식할 만합니다. 청컨대 모두 사면하시옵소서."라고 하니 임금께서 즉시 은전을 베푸시어 서른다섯 명의 원통(寃痛)함을 씻어주고 막힌 한을 풀어 주셨다. 선군(先君)도 원례(原例)에 있어 전지(傳旨)에 "이해(李瀣)는 대사헌으로 있을 때 이기를 논박하였는데 그는 이것으로 분을 품고 사람을 시켜 무고(誣告)하였으니 이조(吏曹)로 하여금 직첩(職牒)을 환급(還給)하게 하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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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隆慶元年丁卯十月初五日。
聖上特命大臣。伸理乙巳以後被罪之冤。於是二品以上同議啓曰。李芑尹元衡之徒。懷夙昔之憤。乘先王幼沖。睚眦小憤。纖芥微嫌。必於此焉發之。一世端人正士。擧加叛逆之名。言之可謂於悒。請幷赦宥。上卽施恩典。雪冤伸滯。凡三十五人。而先君亦在原例。傳旨曰。李某前爲大司憲時。駁李芑。芑因此生憤。敎人誣告。其令吏曹還給職牒。

주석

一世端人正士: 조선왕조실록 명종 즉위년 10월 6일자 “一世端人正士, 稍有知識之人 이에 당대의 단정한 선비로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적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