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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10+KSM-WM.1550.4717-20180630.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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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550년 7월 22일 / 明宗 5 / 庚戌
내 용
석구(石球)유신현(維新縣)에서 문안(文案)을 가지고 바로 집으로 와서 말하기를, "환급서목(還給書目)을 온갖 방법으로 찾아보았으나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의 문안(文案)을 있는 수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가군(家君)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어찌하여 사헌부(司憲府)에 곧바로 올리지 않고 지레 와서 나에게 보이느냐? 마땅히 속히 나아가 올려라." 라고 하셨다. 석구(石球)가 곧 사헌부(司憲府)에 올리니 사헌부(司憲府)가 두세 번 문서를 살펴보았으나, 문서에 환급에 대한 일은 없었다. 처음에 양사(兩司)가 토지와 노비를 환급할 때에 아버님께서는 초정(椒井)에 계셔서【가군(家君)께서 병을 앓으셔서 초정(椒井)에서 목욕하셨다.】 석구(石球)에게 서목(書目)을 쓰고 관인(官印)을 찍게 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를 잡아서 물었다.
(석구가) 말하기를, "저는 그 때 하번(下番)이었고 또 본래 이방(吏房)입니다. 전답과 노비에 관한 것은 각각 호방(戶房)과 형방(刑房)의 임무입니다. 서목(書目)을 쓰고 관인(官印)을 찍는 것은 또한 승발색(承發色)과 지통색(紙筒色)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거짓으로 꾸민다고 여겨서, 형문(刑問)으로 다짐을 받고 이어서 하옥시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또 분명히 환급서목(還給書目)이 있으나 유신현(維新縣)에서 감추고 보내지 않는다고 여겨서 사현령(四懸鈴)을 충청감사(忠淸監司)와 유신현(維新縣)에 나누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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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二日。
石球自惟新。持文案直來于家曰。還給書目。千披萬得。終不見之。故其時文案專數持來。家君曰。汝何不直呈于憲府。而徑來見我。宜速進呈。球卽呈于憲府。憲府再三披閱。而文無還給之事。初兩司聞田民還給之時。家君在椒井。使石球題書目踏印。而捉致問之。【家君以微恙。浴于椒井。】則曰。球其時下番。且本爲吏房。其於田畓奴婢。各有戶刑之任。題書目踏印。亦有承發紙筒之色。非球所知。府以爲誣飾。捧刑問侤音。因下獄。府又以爲的有還給書目。而惟新隱而不送。以四懸鈴分送于監司道及惟新。

주석

승발(承發) : 관아의 이서(吏胥) 밑에서 잡무를 담당하는 사람. 지통(紙筒) : 문서를 담는 통. 여기서는 문서를 담당하는 서리인 것으로 보인다. 형문(刑問) : 형장으로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 죄인을 문초할 때 고문하여 심문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