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四日。
四更量。都事入城以聞。命漢城府檢之。【此地畿內十里。故漢城府掌之。】兩司始停啓。
四更量。都事入城以聞。命漢城府檢之。【此地畿內十里。故漢城府掌之。】兩司始停啓。
| 날 짜 | 1550년 8월 14일 / 明宗 5 / 庚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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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사경(四更: 오전 1시~3시) 즈음에 돌아가셨다. 도사(都事)가 도성에 들어가서 아뢰니 한성부(漢城府)에서 검사하라고 명했다. 【이곳은 기내(畿內) 10리이기 때문에 한성부에서 관장한다.】 양사(兩司)가 비로소 정계(停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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