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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10+KSM-WM.1550.4717-20180630.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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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550년 8월 6일 / 明宗 5 / 庚戌
내 용
가군(家君)께서 형옥지기를 시켜 우리들에게 글을 남기어 말씀하길, "너희 누이를 회현방(會賢坊)【여동생의 시댁】으로 보내고 너희 서모(庶母)가 속히 황주(黃州)【서모의 본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다.
도사(都事)가 이치(李致)를 잡아 의금부로 데려오자, 당상(堂上)이 그에 대해 상언(上讞)하면서, "이 모(李某) 등의 죄상이 무거워 의금부 단독으로 추문함이 온당치 않으니, 어찌 할까요?"라고 계(啓)한 것에 대해 "삼사가 모여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전지(傳指)를 내렸다.
명에 따라 위관(委官)인 좌의정 상진(尙震) 및 형방(刑房)의 승지(承旨) 김주(金澍), 문사낭청(問事郞廳) 홍담(洪曇)노한문(盧漢文), 양사에서 각각 한명이 의금부 당상과 함께 국문에 참여했다. 【의금부의 하리(下吏) 및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길, "영의정 이기(李芑)가 위관(委官)으로 올까 두려웠는데, 상진 정승이 왔으니, 나리께서는 반드시 탈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치(李致)가 원정(元情)을 진술하고 형추(刑推)하겠다고 입계하니 전지를 내려, "밤이 깊으니 기다렸다가 내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했다. 【이치는 저물녘부터 원정을 진술하여 4고(四鼓)가 되어서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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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六日。
家君因使刑獄直。遺書於子等曰。送爾妹於會賢坊。【妹之舅】。且爾庶母使之速歸黃州。爲可。【其本家】。都事拿李致。入來府。堂上上讞之曰。李某等罪狀關重。而府獨推問。未安。何如。啓。傳曰。三省交坐。可也。因命。委官左議政尙震刑房承旨金澍問事郞廳洪曇盧漢文。兩司各一員。與本府堂上。參鞠。【本府下吏及諸人皆曰。惟恐領議政李芑。以委官來也。而尙政承來。進賜主必無患。】 李致陳元情。以刑推入啓。傳曰。夜深。待明日。可也。【李致自昏陳元情。至夜四鼓乃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