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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70.4717-20170630.010310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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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71년 1월 3일 / 高宗 8 / 辛未
내 용
새벽에 닭이 요란하게 울어 일어났는데 슬프고 그리운 생각이 일어나니 어찌 안정할 수 있겠는가. 20리를 가서 홍천(洪川)에 당도했다. 숙헌(叔獻)이 거정(居停)에 붙여졌기 때문에 또 계속 머물렀다. 중현(仲賢)과 숙헌은 김신계(金新溪) 집에 찾아갔는데 그의 부친 영감과 일찍이 함께 벼슬했고 영월(寧越)에 있을 때 왕래가 절친했던 자였다. 서로 마주하고는 놀라 고꾸라지듯 환영했다. 점심을 대접하는데 매우 맛있었다. 홍천 또한 주관이 비어 관리에게 분부하는 일과 현지에서 머물 곳을 정하라는 명은 횡성에 비하여 또 한 주먹 수준이 높았다. 숙헌이 또 안처(安處)에 대해 가히 걱정 없도록 하니 더욱 다행이었다. 점심을 먹고 출발하고자 했으나 숙헌이 구지 하루 더 묵기를 요청했다. 선휴(善休)도 장차 여기부터 길이 갈라지기에 또한 하룻밤 같이 잔 후에 헤어지고자 하여 마침내 머물렀다. 각자 가서(家書)를 썼는데 숙헌의 돌아가는 인편에 부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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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三日。
曉鷄亂唱。起想慟慕。如何可定。行二十里。抵洪川。爲叔獻到付居停。又仍留止。仲賢與叔獻。覓入金新溪家。卽其先令監。曾所同官。而寧越時。往來切親者也。相對驚倒歡迎。午饋。甚旨。洪川又空官。分付官吏之事。卽地定館之令。比橫城。又是一拳高平。叔獻又可勿慮於安處。尤幸尤幸。午後欲發行。叔獻固要一宿。善休又將自此分路。亦欲共枕一夜後相離。遂停止。各修家書。爲付叔獻回人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