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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70.4717-20170630.010310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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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70년 12월 16일 / 高宗 7 / 庚午
내 용
관의 아전이 배문(配文: 죄인을 유배할 적에 형조에서 유배할 곳의 관아에 보내는 통지)을 낸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이에 수위(首位)의 행차를 모시고 남문 밖에 나가 전송하고 물러나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작은아버지를 모시고 집 가는 길로 돌아왔으니 8일에 행장을 꾸려 출발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저녁에 천상(川上)에 도착했는데 마침 길가 민가에서 노소들의 모임이 있었다. 완고하게 요청하기에 잠시 들어가니 술과 음식이 있어 점심을 대신할 만했다. 말채찍을 재촉하여 집에 도착하니 겨우 저녁을 범하는 것을 면하였다.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주 형(注兄)께 한번 곡하는 것을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집에 들어간 날에 사당에 배알한 뒤에 곧바로 올라가서 널을 굽어보며 원통함을 부르짖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와서 들으니 병이 위독하여 정신이 없는 가운데 두 손을 모아 기원하기를 "원컨대 관가에서 장보(章甫)를 보내어 나와 서로 만나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 죽음에 임해서도 잊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저버렸구나. 내려 갈에 만나지 못하고 혹독하게도 이렇게 생사를 달리하니 천고의 한스러운 일이다.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였으며,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였는가? 즙 질(楫侄)의 모양이 거의 목숨을 보전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일마다 차마 보지 못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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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六日。
官吏以發配文來納。於是陪首位行次。出南門外拜餞。退與諸人作別。陪少父主還家路。爲治發於八日計。暮抵川上。適有長少之會於道傍民舍。被固要。暫入。有酒食。可代午炊。促鞭到家。僅免犯昏。大忌隔日。而念注兄一哭不可緩。於入家之日。拜廟後。卽上去。俯棺呼寃。何及也何及也。來聞病谻中。不知精神之中。合禱兩手。願官家送章甫。使我相面云。嗚呼。臨死不能忘。而吾乃負之●(矣)。不見於下去之時。酷此生死。千古之恨。此何人哉。此何人哉。楫侄貌樣幾不能保。事事不忍見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