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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70.4717-20170630.010310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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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70년 12월 14일 / 高宗 7 / 庚午
내 용
아침 먹기 전에 끝내 주서 형(注書兄)의 부음을 받으니, 이 무슨 천명이고, 이 무슨 운수인가? 가슴이 막히고 간담이 떨어져 정신을 수습할 수 없었다. 병 소식 이후로 가슴에 못 하나가 박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려가는 날에 얼굴을 보고 이별하지 못하니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한이 된다. 통곡하고 통곡하였다. 허다한 슬픈 마음을 붙잡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오후에 작은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절하고 맞으며 눈물을 흘리니 기뻐하고 위로할 겨를이 없었다. 대개 처음 위급한 병 소식을 듣고 잠시 가서 영결하고자 하여 장교의 우두머리를 시켜 간청하게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아침에 부음을 듣고 또 창풍 아우로 하여금 말로 연유를 갖추어 널에 들어가기 전에 곡하고 영결하는 방도로 삼으려 했으나 또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또한 천륜과 동당의 친함이 있는 자인가? 탄식할 뿐이다. 저녁을 먹은 뒤에 관에서 갑자기 명령이 내려왔는데 유배 가는 여러 유생들을 불러 관정(官庭)에 들어오게 하니, 형벌을 시행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관문 밖에 들어갔는데, 곧 국가의 기일이어서 형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려 보내라는 등의 말을 하니, 우습고 탄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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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四日。
朝前。竟承注書兄主訃音。此何天也。此何運也。胸塞膽落。不能收拾精神。自病報之後。一釘着胸。不料有此未得面別於下來之日。爲■(莫)千古莫消之恨。慟哭慟哭。不欲把記許多哀臆耳。午後。少父主下臨。拜迎淚落。不暇欣慰。蓋始聞病報之急。欲暫去永訣。使首校探懇。而不見許。朝間聞訃。又使昌風弟白話具由。爲入木前哭訣之道。而又不見許。是亦有天倫同堂之親者乎。可嘆耳。夕後。自官忽令。招諸配儒入庭。意勘刑。入去官門外。則謂國忌。不可刑。退送云云。發令之時。何其忘之。而又何能忽覺也。笑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