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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70.4717-20170630.010310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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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70년 12월 13일 / 高宗 7 / 庚午
내 용
아침 전에 정배(正配)된 유생이 모두 도착하였다는 뜻으로 형리(刑吏)를 불러 들어가 고하게 하였더니, 관가에서 반전(飯錢, 식사비용)을 다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니, 대개 장차 관정(官庭)에서 형벌을 엄하게 하고 곧 관사를 정해서 내보내어 경계를 벗어나게 할 뜻이었으니, 이 어찌 괴상망측한가? 웃을만하다. 의성(義城) 수령이 불러 위로하며 보냈는데 도리어 그른 사람으로 좌척(坐斥)을 당하니, 그가 풍조를 따르는 것이 심함이 애석할만하다. 누가 과연 옳은 사람인지 모르겠으니, 우습고 우습다. 반전은 곧 임천서원에서 이미 한없는 힘을 다 써버려서 우선 많이 입수하지 못한 것인데, 막 각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준비해서 출발할 방법으로 삼았으나 이 구애되고 갇힘에 연좌되었으니, 어떻게 마련하여 준비하겠는가? 매우 근심되고 매우 근심된다. 밥을 먹은 뒤에 내영(乃永)이 또 주 형(注兄)의 병 때문에 의원에게 묻고 왔는데, 병은 가망이 없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인가? 지나치게 겁이 났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급히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가서 보니, 권유환(權兪煥)이 약을 내었는데, 의원의 말도 위급해졌다 하니, 어찌하고 어찌할까? 그러나 이렇게 곧장 죽고 끝날 사람에 그치지 않기를 믿고 빌며 믿고 빈다. 저녁을 먹은 뒤에 경 종(敬從)이 내려와서 주 형의 병이 한결같이 덜함은 없고 더함만 있어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을 위해 버려두고 올 수 없었다. 또 잠시 와서 말하기를, "다시 그가 시켜서 권 의원에게 가서 묻게 하였더니, 곧 권 의원이 말하기를 ‘모 증세는 혹 가망이 있을만하다.’고 하며, 처방을 내면서 급히 사람을 달려 보내서 새벽 전에 그 약을 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밤에 이미 경치는 북소리가 났다. 2냥을 삭으로 주고 올려 보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날 밤에 호상(湖上) 영감이 천전임하의 여러 어른과 함께 우리 여관에 모였다. 향중 각 서원과 각 문중에 부조금을 대략 배분하고 모임을 마쳤다. 정길(貞吉)과 문내 여러 사람들이 왔다. 좌 종(佐從)의 편지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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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三日。
朝前。以正配儒生俱到之意。招刑吏。使入告。則官家問飯錢盡備與否。蓋將自官庭嚴刑。卽定官使發送出境意也。是何怪妄也。可笑。義城倅之招見慰送。還以非人坐斥。可哀其承風之甚也。未知孰果是人哉。呵呵。飯錢則自臨院已用無限力勢。而姑不得多小入手。方使各其人。爲先治發之道。而坐此拘囚。如何辦備耶。大悶大悶。食後。乃永又以注兄病爲問宜來。而病則斷望云。此何言也。過㥘也。豈有是也。急使往見。權兪煥出藥。而宜言亦危之。奈何奈何。然非止此驀折之人。恃祝恃祝。夕後。敬從下來。注兄之病。一味無減有加。不可捨來爲我受刑。又暫來云。更使以其所見。往問權宜。則云。某症或可有望也。出方曰。急走人使。及於曉前用之云。夜已更鼔矣。雇給二兩上送。終夜不能成寐。是夜。湖上令監與川河諸丈。會于鄙館。略排鄕中各院及各門扶助錢而罷。貞吉及門內諸人來到。見佐從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