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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70.4717-20170630.010310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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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70년 12월 11일 / 高宗 7 / 庚午
내 용
막내 종숙부가 호상(湖上)에서 왔다. 아무 일 없이 거처에 머무는데 유곡(酉谷)해저(海底)의 길이 조금 거리가 멀어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관의 뜻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처벌을 시행하는 것 때문이었다. 비로소 편안히 지내며 조섭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응접을 당하느라 겨를이 없고, 병을 앓는 것이 절로 괴로우니 실로 견딜 수 없었다. 관가에서 형구를 신칙하여 진영(鎭營)의 물건을 거두어 오라는 데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의심할만하다. 처음 들은 바로는 "이 어찌 죄줄만한 일이겠는가? 다만 명령에 따라 유배를 보낼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어찌 마음이 변하여 이와 같이 엄중히 형구를 설치하는가? 낮쯤에 계헌 종(季憲從)이 주서(注書) 형의 병 때문에 약을 묻기 위해 왔으니, 놀라고 근심스러움을 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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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一日。
季從叔父。自湖上來。無事留處。以酉海路稍間。姑未入來。官意待俱會施勘故也。始欲安適調攝。而被多人應接不暇。吟病自苦。實不堪耐。聞官家申飭刑具。至收來鎭營件云。可訝。初間所聞。謂言。此何可罪之事。只依令送配而已云。忽何變心。有此嚴設也。午間。季憲從。以注書兄主病問藥來。驚慮不可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