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임천청액일기(臨川請額日記) > 01권 > 1864년 > 8월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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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64.4717-20170630.01031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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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4년 8월 26일 / 高宗 1 / 甲子
날 씨 맑다.
내 용
들으니 일소(一所)의 방 역시 이소(二所)처럼 같았으나 영남인 중에서 권위상(權渭相), 금익명(琴翼明)이 나온 것 같으나 그 외에는 아버지 직함이 없는 유학자들로 영남은 5명이었다. 장원상(張原相), 김석보(金奭輔)와 위의 두 사람이고 하나는 소북(小北) 황경하(黃敬夏)라고 할 뿐이었다. 대저 일소와 이소 중에 영남 유생으로 회시에 결정된 사람은 단지 이조수(李肇秀) 한 사람일 뿐이나 모두 영남 감영에서 멋대로 시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니 동요로 지어질 만 할 뿐이었다. 식후에 중현이 남촌(南村)으로 나갔으나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이승보(李承輔)이의익(李宜翼)을 만났는데, 승보는 곧장 대원군에게 서원 일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전에 답했었다. 대개 이 조정의 처분이 나온 후에 저들이 의거할 말이 없어 부득이하게 거절함이 이와 같으니 통탄스러웠다. 의익은 심처(深處)에 억지로 한 마디 해줄 것을 허락했으나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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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六日。
晴。聞一所榜亦如二所一板。而嶺人中權渭相琴翼明似公出。而其外則無父啣幼學者。嶺人五人。張原相金奭輔及上兩人。而一則又少北黃敬夏一人云耳。大抵一二所中嶺儒。則會試作定只李肇秀。而皆嶺營胡爲設試云。可作童謠耳。食後仲賢出去南村。不遇主人。而獨見李承輔及李宜翼。承則直以不欲言院事於大院君前答之。蓋到今朝廷處分後。渠輩無所據辭。不得已直絶之。如是可痛。宜也强許一言於深處。然何可信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