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임천청액일기(臨川請額日記) > 01권 > 1864년 > 8월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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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64.4717-20170630.01031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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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4년 8월 21일 / 高宗 1 / 甲子
날 씨 맑다.
내 용
또 중장(中場)에 들어가니 부제(賦題)는 「欲主千萬年惟王子子孫孫永保民」였다. 지은 대로 시권을 들이고 나왔다. 들으니 일소(一所)는 영남우시에서 출제한 것을 내걸었는데 서제(書題)의 귀함이 이처럼 심하니 혀를 찰만 했다. 두 곳 시험장 내의 효상(爻象)을 들으니 대저 가림 막도 없고 시권을 쥐고 손을 흔들면 시관(試官)이 얼굴을 보고 서로 웃으며 사람을 시켜 받아오게 했으며, 밤에는 심지어 망삭 밖에서 시관을 자를 외치면 장막 안에서 응하는 소리가 있었고 또한 자연스럽게 재중(齋中)에 있는 듯 하니, 진사들의 말에 모두 이르기를 탁란(濁亂)해졌다고 하니 또한 처음 보는 것이었다. 신정의 초기에 이렇게 심한 거조를 우려하고 탄식할 만 했다. 급제자는 노론 13일 오중 6인, 소 7, 북 4요, 신유(新儒) 1, 양서(兩西) 각 1명 33인이었다. 남인 여섯 중에 내령 사람은 판서 이주(李胄)의 손자인 조수(肇秀) 한 사람이었다고 할 뿐이었다. 이는 미연이라도 전하는 바를 시끄럽게 떠드니 결단에 이역(移易)은 없을 것 같다고 할 뿐이다.
대원군이 조성하(趙成夏)를 인견하고 13인을 등용하라 말하자 조성하가 사양하니 이르기를 "시생은 나이가 어려 어찌 실재(實才)와 원굴(冤屈)을 알아 천용할 수 있겠는가. 대감이 알아서 하라"고 운운했다. 조성하는 동조(東朝)의 뜻을 준행하려 했으나 시행되지 않아 이처럼 대답했으나 대원군이 그 견해가 신진 젊은이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모르니, 한스러웠다.

이미지

원문

二十一日。
晴。又入中場。賦題欲主千萬年惟王子子孫孫永保民。隨所構納券。而出聞一所。則以嶺南右試所出題出掛。書題之貴。若是其甚。可呵耳。坐聞兩所場內爻象。盖無掩遮。執券搖手。則試官見面相笑。使人受來。夜則甚有呼試官字於網索之外。帳內應聲。又自如齋中。進士之言皆云。濁亂來。亦所初見。新政之初。是甚擧措。憂嘆憂嘆。及弟〖第〗。則■(世)老論十三人午中六人小七北四。而新儒一兩西各一爲三十三人。南六內嶺人。則李判書胄孫肇秀一人云耳。此雖未然。而喧謄所傳。似斷無移易耳。大院君見趙成夏。謂用十三人。趙辭云。侍生之年淺。何以知實才。寃窟而薦用耶。惟大監知爲之云云。趙則欲遵行東朝之意。而不施行。故如此答言。而大院君不知其見非於新進少輩。可恨可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