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日。
晴。入東堂場中。論題則造書契論。公伯元振諸益。皆會一坐。而無可立論之料。只各做說納。而出疑題。出見有可觀。而亦非生受者所可明釋耳。無論某文。何有於落榜耶。一所則聞井田論。而應春遇古窩遺草書呈云。可幸其除勞耳。
晴。入東堂場中。論題則造書契論。公伯元振諸益。皆會一坐。而無可立論之料。只各做說納。而出疑題。出見有可觀。而亦非生受者所可明釋耳。無論某文。何有於落榜耶。一所則聞井田論。而應春遇古窩遺草書呈云。可幸其除勞耳。
| 날 짜 | 1864년 8월 20일 / 高宗 1 / 甲子 |
|---|---|
| 날 씨 | 맑다. |
| 내 용 |
동당(東堂) 장중으로 들어갔다. 논제는 「서계(書契)를 만듦」을 논하는 것이다. 공백, 원진 등 여러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았으나 입론할 만 한 거리가 없었다. 단지 각자 설을 지어 들이고 나왔다. 의제가 나와 보니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억지로 받은 자가 명쾌하게 풀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글을 막론하고 낙방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일소(一所)는 들으니 정전(井田)을 논했으나 응춘(應春)은 「遇古窩遺草」을 써서 올렸다고 하니 다행이도 수고로움을 면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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