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七日。
晴。聞科儒呈于備局。領相題辭。所失果在試官。而爲士待試官之道。當退俟公議云云。草記請推考試官。傳曰允。仲賢出見坊外知舊。一如前日所言。而紫巖則少俟東堂後云云。似是姑免面迫之計耳。
晴。聞科儒呈于備局。領相題辭。所失果在試官。而爲士待試官之道。當退俟公議云云。草記請推考試官。傳曰允。仲賢出見坊外知舊。一如前日所言。而紫巖則少俟東堂後云云。似是姑免面迫之計耳。
| 날 짜 | 1864년 8월 7일 / 高宗 1 / 甲子 |
|---|---|
| 날 씨 | 맑다. |
| 내 용 |
듣건대 과유들이 비변사에 정소(呈訴)했다고 한다. 영상(領相)의 제사(題辭)에 잘못은 과연 시관(試官)에게 있었지만 선비 된 자로 시관을 기다려야 하니 마땅히 물러서서 공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초기하여 시관을 추고(推考)하라고 청하니 전교에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중현(仲賢)이 방외의 벗들을 나가 만나니 한결같이 전에 했던 말과 같았고 자암(紫巖)은 동당시를 조금 기다린 뒤에 거행하자고 말했다 하니, 이는 우선 면박(面迫)을 면할 생각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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