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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64.4717-20170630.01031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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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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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4년 7월 27일 / 高宗 1 / 甲子
내 용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전교하여 말하였다. 서원과 향사는 도학절의(道學節義)로써 혹은 훈업(勳業)의 공으로 후인이 존모하고 보답하려는 정성이 없지 않다. 고생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과 죽음으로써 나라 일에 힘쓴 사람은 사전(事典)에 의거하여 마땅히 거행해야할 대상이다. 그러나 첩설(疊設)과 사설(私設)은 금지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남설하는 폐단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설립을 금지해도 근래에 더욱 심하여 한정의 투탁과 잡놈의 빙자는 민과 고을에 해를 끼치는 것이 가지가지 한 둘이 아니다. 통렬히 바로잡아 고치려고 여러 번 글을 써서 올리고자 하였다. 지금 비록 일제히 도착했으나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다. 무릇 첩설한 것을 훼철한 것은 이번에 짐작하여 처리하고 성책한 것 가운데 매우 소략한 것은 참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묘당에서 혹은 예조의 문안을 참고하고 혹은 해도(該道)에 다시 관문을 보내어 상세하게 보고하여 난만한 것은 충분히 상의하여 예제로서 단속하니, 남길지 훼철할지를 일부 규모로 획책하여 신속히 품처(稟處)하여 시행하고 더하여 독설(瀆褻)과 혼잡의 폐해를 없앨 것이다. 오후 늦게 받아 보았으니, 전편에 베껴 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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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七月
二十七日。
大王大妃殿傳曰。書院鄕祠之設。或以道學節義。或以勳業事功。無非後人尊慕酬報之誠。而法施勞定。勤事捍患。實是事典之所當擧者也。然而疊設私設之自有禁制。慮其瀆濫之流弊也。冒禁建設。近來尤甚。閑丁之投托。雜流之憑藉。貽害民邑。種種不一。思欲痛加釐正。屢◘(筋)修上成冊矣。今雖齊到。而詳略不等。凡其疊設之可撤。今當斟量裁處。而成冊之。尤甚疎略者。有難憑考。自廟堂或參考禮曹文案。或更關該道詳報。爛熳商確。斷以禮制。其有其撤。畫成一副規模。斯速稟處施行。俾無瀆褻淆雜之弊。晩後得見。未及謄付於前便。

주석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전교하여 말하였다 : 『고종실록』 고종 1년 7월 27일 을축 4번째 기사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록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