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임천청액일기(臨川請額日記) > 01권 > 1864년 > 7월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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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64.4717-20170630.01031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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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4년 7월 21일 / 高宗 1 / 甲子
내 용
홍재범(洪在範)등의 찬배(竄配)가 즉각 거행되지 않은 죄로 형판(刑判) 신석의(申錫義)가 파출되었다. 대저 신(申)은 거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곧바로 대원군에게 아뢰었으나 대원군이 소리를 높여 체직시켰기 때문이었다. 신(申)은 물러나 상소를 반도 쓰지 못했는데 이미 대내(大內)에서 파출되었고 대신 김대근(金大根)을 차출하여 즉시 거행하게 했다. 5인은 갑산(甲山), 장기(長鬐), 벽동(碧潼), 무산(武山) 등지에 나누어 유배되었고 그 이하 3백여 명은 정거되었는데 차례로 이름을 새겨 태학에 게시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한바탕 통쾌하게 했으나 저들의 표독한 모습이 사그러들지 않은 것 같다고 하니 염려할 만 했다. 유배된 자들 중에는 혹 80의 노모가 있는 자도 있고 가난하여 행장을 꾸릴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머리를 모으고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고 하니 한번 웃을 만 했다.

이미지

원문

二十一日。
以洪在範等竄配未卽擧行之罪。罷出刑判申錫義。盖申以不可擧行之意。直告於大院君。大院君厲聲使遞職。申也。退草疏未及半。而自內已罷出。代出金大根。卽爲擧行。而五人分配於甲山長鬐碧潼武山等地。其下三百餘人。停擧次刊名。揭于太學。令人一快。然聞彼輩逞毒之狀。似不寢熄云。可慮。而被配者。或有八十老母。或貧窮。無以裝行。銀首作注下云。又一可笑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