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七日。
聞掌議將入來。治館學疏。風聲甚壯。而終日不見會。似爲見儒疏批下後爲之耶。河陽叔主昨日爲定擇發行之日。而錢路不通。凡百了刷。無以防便。竟退以今日。而又不得發行云。可悶。
聞掌議將入來。治館學疏。風聲甚壯。而終日不見會。似爲見儒疏批下後爲之耶。河陽叔主昨日爲定擇發行之日。而錢路不通。凡百了刷。無以防便。竟退以今日。而又不得發行云。可悶。
| 날 짜 | 1864년 7월 17일 / 高宗 1 / 甲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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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장의(掌議)가 장차 들어가서 관학소(館學疏)를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명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종일 모임에 가지 못했는데 유소(儒疏)의 비답이 내려온 것을 본 후에 하겠단 것인가. 하양 숙주(河陽叔主)는 어제를 출발하는 날로 정했으나 돈이 유통되지 않고 여러 가지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마침내 오늘로 날을 물렸으나 또 출발하지 못했다고 하니 근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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