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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64.4717-20170630.01031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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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4년 9월 26일 / 高宗 1 / 甲子
날 씨 맑다.
내 용
거창(居昌)에 거주하는 허 생(許生) 3명이 문권(文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허순칙(許順則)과 족보의 송사에 관한 일이었다. 수변(首弁) 1장은 바로 도(道)에 소장을 올린 상태의 문서이고, 종숙부(從叔父)의 명함이 과연 그 헐뜯는 말 가운데 들어 있었다. 친사돈의 정분으로 이익으로도 꾀고, 재물로서도 꾀었다고 하니, 바로 사람을 한 번 웃게 만들었다. 종숙부는 꾸짖길, "송사는 이기려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나 어찌 도유(道儒)를 모함하기를 이처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무리배들이 이르길, "만약 이처럼 존중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감히 이러했겠습니까. 하허(河許)[하회에 거주하는 허씨]의 능멸에 격분하는데 지나지 않아 이렇게 잘못 도려내는데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다. 명 자(名字)를 넣은 것은 감히 사양할 바가 아니어서 드디어 안동 이하 5자를 칼로 도려내어 올리고 떠났다. 그 모양을 보니, 수백명의 하허라도 당할만하나, 가진 바의 김허(金許)의 족보는 사실을 모르는 자의 안목에서는 안목을 밝힐 자료로 충분했으나, 순칙(順則)의 처지에서는 크게 고민된다.
소매에 관의 통문을 얻어 왔는데, 이것을 본 자들은 반드시 환수하고자 했다. 대평(大坪)의 문자는 시비의 처지에서 변간(弁刊)할 수 없게 했고, 나로 하여금 선생의 지극한 바람에 죄가 되지 않게 해라고 할 뿐이었다. 중현(仲賢)이 방외의 물정을 보기 위해 또 나갔다가 왔다. 자암(紫岩) 이 판서(李判書)는 자못 정다움이 전날과 달랐고, 이 일을 위해 조만간 대원군에게 나아가 말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모두 들리지 않았는데, 대개 호신례로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일 뿐이다. 수동(水洞)의 환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금계(金溪)의 편지를 보니 위로가 되었다.

이미지

원문

二十六日。
晴。居昌居許生三人。指文券來視。卽與許順則譜訟之事。首弁一狀。乃卞呈道狀之狀。而從父各啣果入其搆毁之中。謂以親査之情。兼誘之以利。㗖之以財云云。直令一笑。從叔父責以。訟則自不得不務勝。豈可搆誣道儒。如是之極乎。輩謂。若知如是尊重。則豈敢乃爾。不過激於河許之藉凌。以致此誤割。納名字。所不敢辭。遂刀割安東以下五字以進而去。觀其貌相。雖百河許可當。而所持金許譜。足以爲卞白之資於不知事實者之眼。爲順則地。大悶大悶。衲得館通而來。見此中者。必欲收還。大坪文字。使不得弁刊於是非之地。而謂使此身不爲得罪於先生至望云耳。仲賢爲觀坊外物情。又出去而來。紫岩李判書頗款。異於前日。而云爲此事。以日間進言於大院前云。餘皆未過。蓋以呼新四散故耳。水洞換錢人來謁。見金溪書。可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