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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9+KSM-WM.1864.4717-20170630.01031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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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4년 4월 15일 / 高宗 1 / 甲子
내 용
본원(本院)이 다시 설립된 이후로 소(疏)를 올려 청액(請額)하는 일은 하루라도 늦추거나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설립을 경영하던 끝에 물력(物力)이 비용을 대는 일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사체(事體)가 몹시 신중하여 이제 5, 6년이 되도록 겨우 삐걱삐걱 상의만 할 뿐 여전히 한차례의 규혼(叫閽)도 할 수 없었다. 이는 사림을 존위(尊衛)하는 정성이 엷은 것이요 국가 숭보(崇報)의 흠전(欠典)을 초래했으니 어찌 우리 당 후학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것이 아니겠는가.
작년 계해(癸亥)년 가을에 유신(儒臣) 이계로(李啓魯)가 주청하여 상(上)께서 병산서원(屛山書院)의 액호(額號)를 하사하는 숭전(崇典)이 있었으니, 조정에서 우문(右文)하여 진작하는 교화를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유림의 감축과 기쁨 또한 어찌 그 끝이 있겠는가. 다만 임천(臨川)과 병산(屛山)은 바로 한 몸의 처지인데 사림의 존봉(尊奉)과 국가의 보시(報施)에 의당 선후가 다른 차별이 없어야 하거늘 지금은 은획(恩畫)의 반포에 병렬될 수 없으니 또한 어찌 원만하고 완전하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림이 인습에 젖어 머뭇거리며 상달(上達)하지 못한 한을 또한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이에 호상(湖上)에서 금계(金溪)에 편지를 내어 비로소 호소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원근 사림의 논의가 윤합(允合)되지 않음이 없어 이에 갑자(甲子)년 정월에 여강서원(廬江書院)에서 본원에 통문을 내어 회의 날짜를 정하여 대사(大事)를 돈독히 하자고 기약했으나 때마침 산릉(山稜)이 미봉되어 조정에 일이 많았고, 신민(臣民)의 마음 또한 다른 일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에 인산(人山) 이후로 미루어 다시 의논하여 소를 처리하자는 계획을 세우자고 기약하였다. 또 사체를 정중하자는 도리에 이견이 없어 마침내 4월 15일로 본원에서 당회(堂會)를 정하고 통문을 내어 두루 고지하였다.

갑자년(1864) 4월 15일, 인근 사림이 일제히 본원에 모였다. 모인 약간 명이 논의가 대론(大論)이었기 때문에 일방(一方)의 사림이 멋대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한 차례 대향회(大鄕會)를 가지고 공의가 어떠한 지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내 시도유사(時到有司)와 제사통(製寫通)을 선출하고, 5월 초3일로 청성서원(靑城書院)에서 향회를 정하여 통문을 내고 파했다.

이미지

원문

石隱日記
太皇元年一八六四
自甲子四月十五日
至十月初九日。
臨川請額日記
(序)
臨川書院請額上疏時日記
自本院復設之後。陳疏請額之擧。所不可一日緩懈者。而顧以經營建立之餘。物力難於供費。事體極其愼重。于今五六年。只相擬議趑趄。尙未能一番叫閽。則以士林尊衛之誠薄。而致國家崇報之欠典。豈非吾黨後學之所共責者耶。昨年癸亥秋。因儒臣李啓魯請。自上許賜屛山書院額號崇典也。朝家右文作興之化。可見於此。而儒林之感祝欣抃。又豈有其極哉。第以臨川之與屛山。卽是一體之地。則士林之尊奉國家之報施。宜無後先異同之別。而今乃未得幷列於恩畫之頒。亦豈非缺圓欠全之事。而士林之因循稽緩。未及上達之恨。又何可勝言耶。於是自湖上折書於金溪。始發呼籲之議。而遠近士論莫不允合。乃於甲子正月。自廬院發通於本院。期以定日會議克敦大擧。而時値山陵未封。朝廷多事。臣民之情。亦不暇他故。乃退以因山後。爲更議治疏之計。亦鄭重事體之道。議無異同。遂以四月十五日。定本院堂會。發文輪告。

甲子
四月
十五日。
近地士林齊會本院。會者若干員。議以大論。不可以一方士林之所自擅決。合有一番大鄕會。以取公議之如何。乃出時到有司及製寫通。以五月初三日。定鄕會於靑城書院。發文而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