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十日。
冒大風發直縣行。午後艱到沙村。舍妹外內皆無{虫+恙}。可喜。謁持憲丈。以居官者三棄之訓贈行。僕僕可起拜。舍妹挽之甚緊而不得擺脫。到蘇湖。一室皆無事。妻病亦少已。醫言甚可信。一宿而與主人別。午秣納坪。夕到輞川。見厚如作別。到家。
冒大風發直縣行。午後艱到沙村。舍妹外內皆無{虫+恙}。可喜。謁持憲丈。以居官者三棄之訓贈行。僕僕可起拜。舍妹挽之甚緊而不得擺脫。到蘇湖。一室皆無事。妻病亦少已。醫言甚可信。一宿而與主人別。午秣納坪。夕到輞川。見厚如作別。到家。
| 날 짜 | 1798년 2월 30일 / 正祖 22 / 戊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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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세찬 바람을 무릅쓰고 직현(直縣)으로 갔다. 오후에 간신히 사촌(沙村)에 도착했는데, 누이 내외 모두 무탈하니 기쁠만하다. 지헌(持憲) 어른을 뵈었는데, ‘관직에 있는 자는 세 가지 버릴 것이 있다[居官者三棄]’는 교훈으로 전별시를 지어 주셔서 감사히 일어나 절을 했다. 누이가 붙잡는 것을 매우 간절하게 했지만 가야했기에 길을 나서서 소호(蘇湖)에 이르렀다. 한 가족이 모두 무사했고, 아내의 병 또한 조금 덜해졌으니 의원의 말을 매우 믿을만했다. 하루 묵고 주인과 이별했다. 낮에 납평(納坪)에서 말을 먹이고, 저녁에 망천(輞川)에 도착하여 후여(厚如)를 만나보고 작별한 후 집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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