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가세잡기(家世雜記)1-안변종유록(安邊從遊錄) > 01권 > 1798년 > 4월 > 17일

가세잡기(家世雜記)1-안변종유록(安邊從遊錄)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WM.1797.4717-20170630.013610200002_1
URL
복사
복사하기

상세내용

상세내용 리스트
날 짜 1798년 4월 17일 / 正祖 22 / 戊午
날 씨 맑다.
내 용
덕원 부사(德原府使)가 추관(推官)으로써 왔다. 본관(本官)과 함께 관대를 갖춰 좌기 하였다. 죄인 2명이 올라왔는데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다. 착가(着枷)와 항쇄(項鎖)를 하고 들어오는 형상이 히죽히죽 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진실로 살인을 한 놈이었다. 형추(刑推)를 할 때 이르러 추관을 능욕 하고자 하였는데 덕원(德原)은 무인의 장부인데도 또한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자 아버지께서 크게 꾸짖으니 군노(軍奴)가 곤장을 잡고 곤장 10여대를 치니 일어서려고 하자 정강이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게 했다. 그 놈이 비로소 감히 업신여기지 않는데 이르러 비로소 머리를 숙이고 문초를 받은 후 떠났다. 태연히 걸어가는 것이 곤장을 맞은 사람이 아니었다. 덕원이 돌아갈 때에 좌마(座馬)가 부중의 어린 아이를 차서 죽을 뻔 하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하였다. 아버지께서 오후에 부(府)의 창고로 나가 환자(還上)를 조사하였다.

이미지

원문

十七日。
晴。德原府使以推官來到。與本官具冠帶座起。上罪人二人。是殺獄罪人也。着枷項鎖。入來之像。欣欣然若爲能事。儘殺人之漢也。及其刑推也。欲凌辱推官。德原是武人之丈夫。而亦悚懼不敢言。父主大叱。拿執杖軍奴。決棍十餘度。因起立。使之流血於其脛。其漢始至不敢侮。而乃俛首推招。而及其出去也。又按然行步。非被杖之人也。德原歸時。座馬踢府中小兒。旣死僅甦云。父主午後。出府倉驗還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