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八日。
晴。買其新瓦一縷於申生家。而價則決以卄貫。姑未越價。使奴丁運致基址矣。
晴。買其新瓦一縷於申生家。而價則決以卄貫。姑未越價。使奴丁運致基址矣。
날 짜 | 1860년 윤 3월 18일 / 哲宗11 / 庚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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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씨 | 맑다. |
내 용 |
새로 기와 1루(縷)를 신생(申生)의 집에서 샀으나 값은 20관으로 결정했다. 우선 값을 치르지 않고 노정(奴丁)을 시켜 집터로 옮겨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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