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七日。
晴。諸族合議。以本村戶數爲先。收合牟數與秋穀。而量其勢力。以爲多小之冩出住幹。趁期収捧而滋殖之。又於明年春秋穀亦如之。使之遞任看撿焉。
晴。諸族合議。以本村戶數爲先。收合牟數與秋穀。而量其勢力。以爲多小之冩出住幹。趁期収捧而滋殖之。又於明年春秋穀亦如之。使之遞任看撿焉。
날 짜 | 1860년 5월 27일 / 哲宗11 / 庚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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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씨 | 맑다. |
내 용 |
여러 친족들이 본촌(本村)의 호수(戶數)를 우선으로 하고 소의 숫자와 가을 곡식을 수합하되 그 힘을 헤아려, 많고 적게 내도록 처리하고, 때에 맞추어 수봉(收捧)하여 증식시키며, 또 명년 춘추 곡식에도 그렇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체임(遞任)하여 간검(看檢)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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