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二日。
風。謁先祠。傳聞上疏儒尹善道及宗親二人。皆被遠謫。【咎廣昌及兩昌云。】李瀷亦更囚之。乃特命也。時拜監兵水萬州府令縣。皆有擬望落點價云。
風。謁先祠。傳聞上疏儒尹善道及宗親二人。皆被遠謫。【咎廣昌及兩昌云。】李瀷亦更囚之。乃特命也。時拜監兵水萬州府令縣。皆有擬望落點價云。
| 날 짜 | 1617년 1월 22일 / 光海9 / 丁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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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씨 | 바람이 불다. |
| 내 용 |
선사(先祠)에 배알하였다. 전해 들으니, ‘소(疏)를 올린 유생 윤선도(尹善道) 및 종친 2사람은 모두 유배를 갔고,【광창(廣昌, 이이첨)과 밀창 박승종, 문창 류희분을 나무랐다고 하였다.】 이익(李瀷) 역시 다시 갇혔으니 바로 특명(特命)이다. 이때 감영, 병사, 수사와 모든 만호, 옥사, 부사, 현령, 현감에 벼슬을 주었는데, 모두 의망(擬望)하여 낙점하는 값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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