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二日。
氣愆。督運使米一夫二石。又加田稅布價米。一時竝運。民間嗷嗷。罔知所爲。吾家所出。四十餘斗。傾家所儲。僅至卄斗。
氣愆。督運使米一夫二石。又加田稅布價米。一時竝運。民間嗷嗷。罔知所爲。吾家所出。四十餘斗。傾家所儲。僅至卄斗。
| 날 짜 | 1622년 6월 22일 / 光海14 / 壬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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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기운이 불편했다. 독운사(督運使)가 쌀을 일부(一夫)에 2석(石), 또 전세포(田稅布)와 가미(價米)를 보태어 일시에 운용하니 민간이 떠들썩하여 할 바를 몰랐다. 우리 집에서 낸 것은 40여 두(斗)인데, 집에 비축한 것이 줄어 겨우 20두(斗)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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