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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20년 8월 24일 / 光海12 / 庚申
날 씨 맑다.
내 용
할아버지의 기제사를 지냈다. 정보(貞甫)는 연통(烟筒)과 남초(南草) 2 속(束), 참빗 두 벌을 가지고 와 선물로 주고 갔다. 저녁에 양경수(楊景洙)가 와서 말하기를, "순상(巡相)이 주군(州郡)에 행차할 때, 일찍이 간목(干木) 한 필을 징발하였는데, 경주부윤은 백성들에게 순사(巡使)가 부에 들어올 때 관의 전죽(箭竹:화살대)을 베어서 횃불을 잇기를 부의 경계에서 성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나열하여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때 부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빨랐는데 순사가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부리(府吏)가 ‘순사는 횃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차가 오히려 이르지만 백주대낮에 청죽으로 횃불을 만들면 더욱 광채가 생겨나니 그러므로 관죽을 베어 횃불을 만들어서 나열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순사가 매우 노하여 부리에게 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부윤이 뵙기를 청하고 이는 부윤이 명한 것이지 부리의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약간의 사람을 뽑아서 부에서 질목을 대신하여 간목을 올리게 하고 또 그것을 알렸습니다. 순사는 잠시 꾸짖고는 그 뒤부터 비록 어둡더라도 횃불을 금하고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미지

원문

二十四日。
晴。行王父忌事。貞甫烟筒南草二束眞梳二事■(來)來貺去。夕楊景洙來。仍言巡相行州郡時。曾徵干木一疋。慶尹令民巡使入府時。刈官箭竹綿束炬。自府地界至城。左右列立。時入府尙早。巡使怪問。府使〖吏〗答曰。巡使好炬云。今行尙早。白晝以靑竹爲炬。尤生光彩。故命刈官竹作炬以列。巡使怒甚。將刑府吏。府尹請謁。此府尹之所命。非吏之罪。及抄干若干人。府上質木貸呈干木。又報之。巡使暫甚。自後雖昏禁炬不爲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