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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20년 1월 9일 / 光海12 / 庚申
내 용
누워서 앓았다. 배덕일(裵德馹)이 보러 왔다. 이야기가 정경임(鄭景任) 성주의 일에 이르자, "감관청(監官廳)에서 십년을 근무하며 감관청의 사람들이 실로 성주의 정성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 성주께서 관직에 물러나게 되자 저는 성주의 대기(大忌)가 그가 해임되는 이달 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주(淸酒) 3승(升)과 기름[油] 5승을 포장하여 올리고자 아내(衙內)의 주사(廚舍)에 갔습니다. 성주는 그 소식을 듣고 저를 불러, ‘봉납한 기름과 청주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대기가 있으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돌아가실 적에 아마도 받지 못하실까봐 감히 올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주는 웃으며, ‘그대는 집안 사정에 걸맞게 해야 한다[稱家有無]는 교훈을 듣지 못했는가? 관에 있을 때에는 관의 물건을 사용하지만 집에 있을 때에는 집안 사정에 걸맞게 해야 하는 것이 예라네.’라고 하며 곧바로 그 물건을 돌려보냈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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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九日。
臥呻。裵德馹來見。語及鄭景任城主曰。監官廳十年。監官廳者。實見得城主心肝。鄭城主罷歸。馹聞城主大忌事。在罷月內。淸三升油五升封呈。行廚衙內。以聞城主。城主召德馹問曰。封納油淸何如。聞大忌事。在此月內。恐歸未及措。故敢呈。城主笑曰。君不聞稱家有无之訓乎。在官則用官物。在家則稱家有无。禮也。卽還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