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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19년 11월 18일 / 光海11 / 己未
내 용
선사(先祠)에 배알했다. 들으니 평해군수(平海郡守)의 비밀 관문(關文)에 박치의(朴致義)팔공산 동화사로 들어갔는데, 성주(城主)는 즉시 체포하지 않고, 별감(別監) 최동준(崔東峻), 형리(刑吏) 서흥문(徐興門)덕변(德卞)과 통하여 가서 염탐하게 했다. 박치의는 나라의 이름난 반적인데, 어찌 공공연하게 감영에서 가까운 명산과 명찰에서 활보할 수 있는가? 최동준은 죄를 받을까 두려워 처첩(妻妾)을 거느리고 달아났고 감사 또한 군대를 내어 팔공산의 승려들을 수색하여 체포했다. 부내(府內)의 사람들 중 얽힌 자들이 많았다. 성실하게 체포하지 않은 죄가 반드시 성주(城主)에게 미칠 것이라고 했다. 【마적 중에 젊은 놈들을 잡고 보니 평해 박치의의 종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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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八日。
謁先祠。聞以平海秘密關朴致義。入公山桐華。城主不卽親捕。以別監崔東峻刑吏徐興門通于德卞往覘之。朴致義一國名賊。豈有公然橫行於營近名山名刹之中乎。東峻恐得罪。率妻妾遁逃。監司亦發軍搜捕公山僧。府內人多有橫罹者。以不勤捕捉。罪必及於城主云。【馬賊丁年者。被執平海朴致義奴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