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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18년 2월 20일 / 光海10 / 戊午
내 용
선사(先祠)에 배알하였다. 이근사(李謹思)가 와서 전하기를, "제독 숙(提督叔)이 예문관 봉교(㙯文館奉敎)로 뽑혔는데, 내암(來庵)의 문하에 있는 아무개 아무개가 조정에서 함부로 말하기를, ‘임금을 범하고 어진 이를 욕하는 글이 그 집에서 나왔고, 그가 지사(指使)한 것이었다. 이 무리들은 모두 정 아무개의 문인들로서 현자를 원수같이 미워하는 자들이다. 정 아무개의 전후 의논이 매양 내암과 함께 상반되는 것은 스승을 배척한 흔적을 가리고자 함이다. 문하의 무리들에게 사주하여 내암을 핍박하고 욕하기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내암은 그 문인에게 죄를 논하지 말도록 금지하게 했으니, 어진 사람이 더러움을 용납하는 도량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노려보고 질시하는 무리들을 높은 벼슬의 반열에 둔다면, 반드시 사류(士類)의 화를 끼칠 것이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제 이렇게 벼슬길에 배척을 당함은 반드시 뜻을 둘 것이 아니지만 후일의 화는 면치 못할 것 같다. 하늘의 뜻이니 어찌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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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
謁先祠。李謹思來傳。提督叔參選㙯文館奉敎。來門某某肆言於朝中曰。犯上辱賢之文。出於渠家。而渠之所指使者也。此輩皆以鄭某門人。疾賢如讐者也。鄭某前後之論。每每與來庵相反者。欲掩背師之跡也。指囑門輩。其爲逼辱。無所不至。然來庵禁止門人使不得論罪。可見賢人納汚之量也。若此等媢疾之輩。處淸班。則必貽士類之禍云。今此仕路之見黜。不必爲念。而日後之禍。似不免。天耶奈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