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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13년 11월 19일 / 光海5 / 癸丑
내 용
산에 있었다. 종일 감사(監事)가 위판 만드는 장인들을 시벌(施罰)하였는데, 이는 잘된 일이다. 기문(記文)과 발문을 새겨 애련당(愛蓮堂)에 걸었다. 기문(記文)은 고(故) 상사(上舍) 이숙량(李叔樑)이 짓고 서행보[서사원(徐思遠)]가 썼으며, 발문은 퇴계 이선생이 쓰고 판윤(判尹) 김상용(金尙容)이 쓴 것이다. 연경서원(硏經書院), 시습재(時習齋), 양정헌(養正軒)등 무릇 10자(字)의 편액은 죽은 친구 도자겸(都子謙)이 모사하여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이는 하늘이 숨기고 귀신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옮겨 새기고 가려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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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九日。
在院。終日施罰監事。位版工善手。是則可喜。記及跋文刻懸愛蓮堂。記則故李上舍【叔樑】之所製。而徐行甫書之。跋則退溪李先生之所作。而判尹金尙容書之。硜書院及時習齋養正軒。凡十額字得於亡友都子。謙模而藏之。是則天秘而鬼護也。傳刻采懸。